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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청년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일 것
  2.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3. 혼인 중이 아닐 것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소득 및 자산 검증 대상에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3.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
  4.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사람
  5.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한다)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18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일 것
  2. 65세 이상일 것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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