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일 것
②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③혼인 중이 아닐 것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소득 및 자산 검증 대상에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①-㉯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
①-㉰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사람
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②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한다)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18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일 것
②
65세 이상일 것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