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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질문 (영농) 농업손실보상 단가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답변

농업손실보상은 작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해 산출되며 도별 연간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액의 2년분이 책정됩니다. , 실제소득 입증 시 단가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에 따라 책정됩니다.


질문 (영업) 부동산임대업도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답변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부동산 원물에 대한 자산소득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영업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지장물)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답변

소유사실확인서에는 소유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소재지 및 지번, 물건의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장물 소유자 및 보증인(토지소유자)의 확인 및 그에 따른 구비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질문 (지장물) 등기건물·미등기건물·무허가건축물에 따른 구비서류?
답변

보상 공통 서류에 더하여 등기건물의 경우 등기필증, 건축물관리대장,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건축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미등기·무허가 건물은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당 서류 및 소유사실확인서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소유사실확인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질문 (지장물) 손실보상협의 응할 시 절차?
답변

보상금 내역은 보상협의 요청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공통 서류(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등)에 더해 지장물 보상 서류(지장물이 본인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손실보상협의 장소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건물 등에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전 말소하셔야 합니다.


질문 (재결)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 수령 가능 여부
답변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 수령 시, 이의재결은 진행하되 이의재결 증액분을 제한 보상금을 먼저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재결) 재결신청서 서식 작성 방법?
답변

결신청청구서는 [공익사업명, 사업시행자, 청구인, 재결신청 대상(목록),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재결신청 사유) ]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토지) 부재부동산 소유자 보상금 지급 방법?
답변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1억원까지 현금보상이며,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채권보상을 하게 됩니다.(양도세 상당금액 현금보상)

 

(대표사례)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세무사의 날인 필요)제출. 당 서류를 제출한 보상협의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합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질문 (토지)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소유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면 또는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거주지 토지 경계까지 직선 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를 하지 않은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질문 (토지) 압류·근저당권 설정 토지 처리 방법?
답변

압류근저당권 등 설정 토지는 협의 이전에 해당 권리관계를 말소하고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권리관계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 설정된 권리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의 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사례) 근저당권 설정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자, 보상금을 수령할 자(금융 기관 등)가 작성한 3자 명의 계좌입금 요청서를 바탕으로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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