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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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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절차가이드
산업용지 분양절차
  • 01
    공급공고
    공사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 02
    공급 및 입주신청
    입주신청 : 관리기관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자격 및 제출서류 심사 후 입주대상자를 선정
  • 03
    입주 및 공급계약 체결
    입주계약체결(계약자 ↔ 관리기관)
    계약대상자 :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부동산 거래신고 : 공사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에 단독 신고
  • 04
    준공정산 및 등기
    공급가격 정산 : 준공 후 최종 사업비 및 면적 정산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교부
세금납부
개인 등에 발생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세금 납부 관련의 자세한 내용은 징수기관(시·구·군청 등)에 문의하여야 함.
대금납부방법
※납부 금액의 비율 및 납부 스케줄은 분양시기별, 지구별 상이
제출서류
  • 공 통 : 계약금 납부영수증, 입주계약서(관리기관과 체결)
  • 개 인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중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 추가서류 (위임장, 위임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담당부서 : 단지사업부
    전화번호 : 051-810-1406
    최종 수정일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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