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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
사업소개
재개발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부산광역시장이 무주택 시민을 위하여 매입하여 부산도시공사에서 임대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입니다.
임대절차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 재개발임대주택의 단지별 예비입주자(당첨자)께서 입주를 하여 추가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경우 우리공사 전자청약시스템을 통하여 모집공고를 한 후 적격자를 선정함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임대절차절차
  1. STEP 01 입주시기 안내
  2. STEP 02 입주자격 조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청
  3. STEP 03 입주자격 조사 의뢰
  4. STEP 04 조사결과 안내
  5. STEP 05 입주할 세대 방문 확인
  6. STEP 06 계약 체결

입주시기 안내(당첨자께 입주의사 문의)

부산도시공사(공가세대 발생시)

입주자격 조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청

입주자(안내후 3일이내)

입주자격 조사 의뢰(소득,자산,주택)

보건복지부(서류접수일 이후 45일)

조사결과 안내

부산도시공사(조회결과 유선 안내)

입주할 세대 방문 확인

부산도시공사/입주예정자(방문일정 협의 결정)

계약 체결

부산도시공사/입주예정자(세대 확인후 7일 이내)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