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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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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개
더 좋은 도시를 만드는 시민의 행복파트너 부산도시공사!
부산의 가치 를 높이는 시민 중심 경영을 약속 합니다.
부산도시공사가 만드는 부산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 공공디벨로퍼로서 부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설립목적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급, 공유수면매립 등 도시개발사업, 해외건설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함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부산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근거
주요사업
  •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취득, 개량, 공급 및 관리사업
  •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재생사업
  •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등의 개발 및 관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
  •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국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
  •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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