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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법 신고센터
신고대상
부산도시공사 임직원 및 배우자,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법률위반 행위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타 기관 소속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에 대한 표(구분, 신고방법, 내용)
구분 신고방법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부산도시공사 인터넷
우편·방문 (4728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0층 청렴감사실
팩스 051-8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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