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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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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및 신청기간
신청권자 및 신청기간에 대한 표. (청구인, 제3자)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제3자
  •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신청인의 이름,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등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
* 정보공개포털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한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가능
행정심판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청구 가능(청구인, 제3자)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청구 가능(청구인)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기간 및 방식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
행정소송
제기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제기 가능(청구인, 제3자)
  •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청구인)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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