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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배제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부산도시공사의 수의계약 배제 대상 안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사유

배제사유

    1.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3.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4.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5.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6.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7.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8.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9.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우리 公社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1> 각서” 징구
관련 법에 따른 예외 적용 여부 별도 확인
부산광역시 시의원 등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현황은 관련 공문(부산광역시)에 의거하여 사내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관리 中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조달업체정보조회]를 통하여 업체상태(부정당제재, 신용 등) 확인
  • 항목 : 번호, 업체상태, 시작일자, 종료일자, 시스템입력일자, 업종명, 행정처분기관(정보연계기관), 비고, 부정당제재 이력 | 내용 : 업체상태(부정당제재, 신용 등)가 정상입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확인
  • 나라장터에는 아래의 일부 영업정지정보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모든 행정처분 등 정보는 반드시 직접 해당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확인 : 구분, 확인사항에 대한 표
구분 확인사항
건설업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02-3496-3830)
건설업행정처분조회(http://www.kiscon.net/cis/cis_info.asp)
전기공사업
한국전기공사협회(1566-1177)
협회사이트 : https://www.keca.or.kr/main
정보통신공사업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1522-1122)
협회사이트 : https://www.kica.or.kr/
소방시설업 소방청 업체소재 관할 소방서 행정처분 문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문, 우리공사 적용에 대한 표
조문 우리공사 적용
1. 소속 고위공직자 사장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1. 법령상 담당하는 자
    • 결재권자 : 기획경영본부장, 재무관리처장, 계약부장
    • 실무자 : 계약부의 계약담당자
  2. 사실상 담당하는 자
    • 발주·관리하는 사업부서의 결재권자, 실무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부산광역시청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사항 없음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해당사항 없음
6.「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우리 公社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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