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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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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
최초입주자
재개발임대주택 건립후 최초 입주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시 해당정비구역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재개발조합에서 정한 무주택세대 철거민)가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 퇴거시
최초입주자께서 퇴거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밈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입주자격자로서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이내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 공고한 후, 신청자중에서 가점항목의 점수가 높은분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당첨된 분들은 신청한 구역(아파트 단지)에 빈집이 생길 경우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관한 표 : 소득, 자산(총자산 가액, 자동차 가액), 자산기준(가산)
구분 2025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1인 가구 90% 3,238,347원 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임(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7인 가구 : (7,304,586원), 8인 가구 : (7,796,013원)
2인 가구 80% 4,381,602원 이하
3인 가구 70% 5,338,881원 이하
4인 가구 6,004,661원 이하
5인 가구 6,321,733원 이하
6인 가구 6,813,160원 이하
자산 총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자산기준(가산)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출산자녀 수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0인(기본) 33,700 3,803
1인(+10%p) 37,070 4,183
2인(+20%p) 40,440 4,564
※ 2025.4.30. 현재 기준으로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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