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토지분양절차
공사 보유 토지 중 1970년대 시행한 주택개량사업지구 내 사인(私人) 점유토지로 매입 또는 임대(사용료 부과)를 희망하는 점유인에 대한 매입/임대계약 절차를 안내 해 드립니다.
토지매입
기 부과한 변상금(점용료)을 완납한 자에 대해 점유 토지를 매각하고 있으며 1981. 4. 30 이전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부매각이 가능합니다. 토지매입 금액을 토지매입 신청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매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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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매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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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매매 대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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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매매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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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매매 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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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소유권
이전
대금납부방법
일시납
- 신청서(공사 내 비치)
- 건축물 관리대장 및 점유 입증 서류
- 계약금(현금 또는 자기압 수표)
- 인감증명서 1통 및 도장
- 주민등록 등본
연부납
- 계약금 : 매매대금의 10%(계약체결일에 납부)
- 잔금 : 매매대금의 90%(계약체결일로 부터 10년 이내 납부, 연부이자 5%)
제출서류
- 신청서(공사 내 비치)
- 건축물 관리대장 및 점유 입증 서류
- 계약금(현금 또는 자기압 수표)
- 인감증명서 1통 및 도장
- 주민등록 등본
토지임대
기 부과한 변상금을 완납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같은 기간의 변상금 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임대계약체결까지의 변상금
- 임대료
- 인감증명서 1통 및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