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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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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
입주대상
신혼부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부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예비)신혼부부
청년층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혼인 청년, 사회초년생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년, 사회초년생 자격요건에 관한 표(청년, 사회초년생)
청년 사회초년생
19 ~ 39세인 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80%
임대절차
  1. STEP 01 공사
  2. STEP 02 신청자
  3. STEP 03 공사
  4. STEP 04 입주대상자 주택열람 및
    입주안내
  5. STEP 05 계약체결 및 입주

공사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자

전자청약시스템 신청접수

공사

입주대상자 검증 및 선정

입주대상자 주택열람 및 입주안내

계약체결 및 입주

임대료
시중전세금의 60~70% 수준
임대기간
  • 신혼부부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2회 추가 연장계약 가능
  • 청년층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