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고, 아래 기준에 적합한 주택으로 합니다.
1. 다가구,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2. 주거용 오피스텔(매매계약 전 준공 주택으로 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
3. 공통사항 : 사용승인일 10년 이하인 주택
주택 매입제외 대상
1. 난방방식이 기름 또는 LPG연료를 사용하는 주택
2. 노후화가 심한 주택(균열, 누수, 결로가 심한 경우)
3. 불법 증·개축·용도변경한 주택
4. 근린생활시설 포함주택(단, 오피스텔 및 아파트의 경우 주거부분만 매입가능)
5. 외단열(드라이비트)주택. (단, 건물외벽 단열재를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시공 시 매입 가능)
6. 정비구역(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재정비촉진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
7. 그 외 입주민이 생활하기 불편한 주택
신청방법
신청자가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처에 우편접수
신청서류
청서(공사양식으로 공고문에 첨부), 건물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건축물 준공 또는 준공예정도면 첨부),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드라이비트공법 시공 시 (준)불연재 시공 입증서류, 건물전경사진 1매 및 약도현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존임차인 거주 시 주택 내 가구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