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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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임직원(이하 공사업무를 대신해 수행하는 조직을 포함한다)은 『택지공급,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등 공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패방지 법규를 준수하며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 부산도시공사 임직원(이하 공사업무를 대신해 수행하는 조직을 포함한다)은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하고 검토하여 목표 달성을 이행한다.
- 부산도시공사 임직원은 국제표준인 ISO 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부패방지를 실천하고, 부패방지 서약서에 서명한다.
- 부산도시공사 임직원은 합리적인 확신을 갖고 부패방지 우려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문제 제기로 인한 보복 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실천한다.
- 부산도시공사 부패방지 책임자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부패방지의 지속적 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부패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임직원에게 인식시킨다.
- 부산도시공사 부패방지 방침문은 사무실 또는 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