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nglish
안심변호사 신고
제도개요
신고자의 신원을 비공개로 보호하고, 안심변호사를 통해 부산도시공사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대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신고가능 위반행위

※ 일반 업무 관련 민원사항은 고객의소리(VOC)를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대표사례
  • 인가·허가·채용·승진 등 부정청탁 행위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등의 금품등을 수수한 행위
  •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1회에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행위
「부산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대표사례
  • 직무를 활용한 지연·혈연·학연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 행위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 임직원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및 부동산 등 거래 또는 투자행위

※ 「부산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은 홈페이지 > ESG경영 > 윤리경영 > 행동강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안내

신고방법
  • 안심변호사 이메일을 통해 위반자의 인적사항, 위반 내용, 회신 가능한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

※ 신고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사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신고 접수를 위해 이메일 제목에 [부산도시공사 안심변호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소속, 성명, 이메일 주소를 나열한 표
소속 성명 이메일 주소
법무법인 골드웨이 김희준 변호사 goldwaywin@naver.com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은 부산도시공사에서 부담

신고처리절차
  • 01
    신고자
    임직원의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행위 제보 및 상담
  • 02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및 상담 지원(이메일)
    자료제출, 출석, 의견 진술 등 포함
  • 03
    청렴감사실
    내용확인 및 조사
  • 04
    청렴감사실
    처리결과 통보
  • 05
    안심변호사
  • 06
    신고자
    결과 확인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