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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입주자격 : 지원한도액,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월임대료)에 관한 표
구분 내용
지원한도액 호당 9,000만원(입주자부담금 5% 포함)
※ 지원한도액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총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의 250퍼센트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9,000만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입주자부담]
지원금 규모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금리 연1.0% 연1.5% 연2%
예)전세보증금이 9,000만원인 주택일 경우 임대료 산정 예시
- 임대보증금 : 450만원
- 월 임대료 : (9,000만원 - 450만원) x 2.0% ÷ 12개월 = 142,500원/월
※ 우대금리 적용 등에 따라 월 임대료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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