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nglish
매입임대
주택 매입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고, 아래 기준에 적합한 주택으로 합니다.
  1. 1. 다가구,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등
  2. 2. 주거용 오피스텔(매매계약 전 준공 주택으로 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
  3. 3. 공통사항 : 사용승인일 10년 이하인 주택
주택 매입제외 대상
  1. 1. 개발예정지역(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내 주택
  2. 2. 외부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 성능을 만족하지 않는 주택(드라이비트 등)
  3. 3. 공고일 기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주택
  4. 4.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5. 5. 불법 건축·구조물 및 구조변경(증·개축 포함), 법률상 제한사유(건축법 위반,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지구단위계획상 공급 및 사용 제한 등)가 있는 주택
  6. 6. 세대별 전기 및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아 개별 고지가 불가능한 주택
  7. 7. 동별 세대수가 5호 미만인 주택
  8. 8. 상주 관리 운영인이 없는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
  9. 9. 맹지 또는 타인 소유의 담장 등 시설물에 의해 부속토지가 점유된 주택
    ※ 반대의 경우에도 해당됨
  10. 10. 건물상태 불량 및 노후도가 심하여 개·보수비용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주택
  11. 11. 진입도로 확보불가 및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곤란한 주택
  12. 12. 한 필지 내 다수의 주택 중 개별 필지분할이 불가한 주택
  13. 13. 옥상출입이 불가능한 주택(사다리를 이용해야 하거나 타 세대 통과주택 포함)
  14. 14. 금회 공고 이전에 매입신청하여 2회 이상 탈락한 주택
  15. 15. 도시가스·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주택
  16. 16. 공사 직원 또는 가족 등이 소유한 주택 - 「공직자 이해방지충돌 방지법」에 따른 운영지침
    ▹ 직원 가족 등에는 직원(퇴직 후 5년 미경과 퇴직직원 포함) 본인, 배우자, 직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기타 법인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 이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준은 매입신청 상황과 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자가 부산도시공사 맞춤임대처로 메일접수 및 부대서류 등기우편 접수
신청서류
신청서(공사양식으로 공고문에 첨부), 건축물대장(표제부 및 전유부분),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호별 평면도 포함),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필지별), 건물(호별), 토지(필지별) 등기부 등본, 건축도면(건축개요 포함) - 필요시 공사에서 요청, 신분증(소유자 및 대리인)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