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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공공임대
해약
  • 해약시에는 퇴거 최소 1개월전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해약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퇴거 전 시설물하자 확인을 거치며, 보증금은 임대료·미납관리비 등을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합니다.
해약절차
  1. STEP 01 퇴거 사전신고
  2. STEP 02 임대차
    해약신청
  3. STEP 03 임대주택
    최종점검
  4. STEP 04 임대차
    보증금 반환
  5. STEP 05 관리비
    선수금 정산반환

퇴거 사전신고

해약일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해약자→관리사무소)

임대차 해약신청

관리사무소에 방문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도장, 통장사본, 신분증

임대주택 최종점검

임대주택의 훼손·파손 시설물 등의 점검(관리사무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차보증금 중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관리비, 시설보수비 등을 공제한 후 반환(부산도시공사→해약자)

관리비 선수금 정산반환

관리비 선수금의 정산잔액을 반환(관리사무소→해약자)

재계약
재계약 대상 : 정관풀리페아파트 입주민 전세대
  •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 (매 홀수연도에 재계약 시행)
재계약체결 구비서류(공통)
  • 본인 직접방문 재계약 시
    : 신분증,도장, 통장사본(감액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전년도 임대차계약서
  • 배우자 방문 재계약 시
    : 계약자 구비서류 + 배우자 증빙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재계약 시
    : 계약자 구비서류 : 전년도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대리인 구비서류 : 신분증
  • 01
    재계약 안내공지
    입주세대별
    재계약안내문 배부
  • 02
    재계약 체결공지
    관리사무소 게시
    (동별일자 지정게시)
  • 03
    재계약 준비
    입주자
    (임대료·관리비미납금 납부,구비서류 발급)
  • 04
    재계약 체결
    1. 구비서류지참
    2. 관리사무소내방
    3. 재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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