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①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②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자
입주자격에 관한 표(구분, 순위결정 방법)
| 구분 |
순위결정 방법 |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외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지역(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