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5-160호]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책(법적외대상자) 시행안내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18호(2016.04.06.)로 산업단지지정계획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1836호(2021.07.05.)호로 공람공고되어 국토교통부 제2022-450호 (2022.11.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되었으며,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3-136호(2023. 6.30)로 보상계획 공고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이주대책(법적외대상자)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금한 사항은 부산도시공사 보상관리부(☎051-810-1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