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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이주대책(법적외대상자) 시행안내 공고
  • 등록일 : 2025.06.11
  • 조회수 : 419
  • 작성자 : 자산관리처
  • 문의처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5-160]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책(법적외대상자) 시행안내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18(2016.04.06.)로 산업단지지정계획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1836(2021.07.05.)호로 공람공고되어 국토교통부 제2022-450(2022.11.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되었으며,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3-136(2023. 6.30)로 보상계획 공고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이주대책(법적외대상자)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금한 사항은 부산도시공사 보상관리부(051-810-1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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