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서 심의 비리·감점 신고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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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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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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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공건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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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51-810-8516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16호]
기술제안서 심의 비리·감점 신고접수 안내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참여업체의 심의 비리·감점 신고접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입찰참여업체명
○ 태영건설 컨소시엄 : ㈜태영건설, ㈜동원개발, ㈜에이치제이중공업, ㈜대성문, 흥우건설㈜, ㈜태림이앤씨종합건설
○ 금호건설 컨소시엄 : 금호건설㈜, 경동건설㈜, ㈜삼미건설, 지원건설㈜, 태림종합건설㈜
□ 심의와 관련된 부정·비리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 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 심의감점 행위
- 심의위원 선정일로부터 심의 및 평가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
- 심의위원 선정대상자에게 설계내용을 사전 설명하는 행위
-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 신고방법
○ 방문, 팩스 등 : 부정·비리 행위 등은 기명의 문서로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 불가(FAX : 051-810-1399)
□ 신고접수처
○ 부산도시공사 공공건축처 공공건축2부(문의 : ☎ 051-810-8516)
붙임 : 신고서(서식) 1부.
2026. 2.
부산광역시 설계심의분과위원장
첨부파일
신고서(서식)1부.hwp[3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