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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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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비를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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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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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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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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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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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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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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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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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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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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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에서 공문을 통해 우리공사에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경우에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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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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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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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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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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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선물을 제공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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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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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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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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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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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외부강의 등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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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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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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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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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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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을 수행중인 업체와 식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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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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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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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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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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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을 사전에 알지 못할 경우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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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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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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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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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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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업무추진비로 화한(10만원 상당)을 보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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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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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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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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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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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하고자 하는 경우의 근태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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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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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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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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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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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음식물 상품권의 제공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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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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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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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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