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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리아 의미
관광단지 내 천혜의 절경을 간직한 "오랑대"와 용녀(龍女)와 미랑스님의 사랑이야기를 간직한 장소인 "시랑대"에 장소를 나타내는 접미사 "~ia"를 합성한 명칭, 중의적 의미로 '부산으로 오시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
오시리아 BI
전체적으로 해안에 위치한 관광단지 입지를 고려하여 파도를 형상화함
오시리아 BI
  • 오렌지색은 다이나믹하고 활기찬 느낌의 관광단지,
  • 노란색은 휴식과 휴양 기능이 있는 편안한 관광단지,
  • 녹색은 지속가능한 관광단지를 하늘을 나는 새로 형상화하여 사계절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지향함
BI 심볼마크
  • 심볼마크 기본형
  • 심볼마크 응용형
BI 전용색상
#EF8200
PANTONE 151C
C:000 M:060 Y:100 K:000
R:239 G:130 B:000
#FFF000
PANTONE 102U
C:000 M:000 Y:100 K:000
R:255 G:240 B:000
#6EB92C
PANTONE 375U
C:060 M:000 Y:100 K:000
R:110 G:185 B:044
BI 심볼 로고 그리드 타입
  • 심볼 그리드타입
  • 로고 그리드타입
BI 시그니처
국문
  • 상하조합
  • 좌우조합
영문
  • 상하조합
  • 좌우조합
오시리아 상표사용 지침
우리 공사의 ‘오시리아’ 상표 또는 디자인을 모조, 모방 또는 날조하여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면 그 상표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오시리아관광단지의 이미지가 훼손 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 공사 ‘오시리아’ 상표의 명성을 손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 상표권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 제39류, 제41류
  1. 가. '오시리아' 상표를 보통명사처럼 사용하는 행위
  2. 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다.「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마.「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오시리아’ 상표 사용 시 민•형사상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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